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자 선정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범위
요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 제3호에 따라 관리주체에서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 제한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입찰의 종류와 참가자격의 제한사항(자본금 및 사업실적 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사퇴 등 사정으로 3명이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과반수 찬성 요건은 충족되어야 하며, 예를 들어 4명 정원에 현원 3명인 경우 의결 가능, ‘14.11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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