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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관련

요지

제한적으로 의결 가능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 비고 제1호에서는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하였다면 이는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동 지침 [별표1]제3호는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제한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의 종류에 대하여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일반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관리주체가 계약자라면 동 지침 [별표4] 비고 제1호에 따라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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