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가능 여부
요지
○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1항(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3명이 된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으며(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695, 2014. 8. 19.)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질의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4명(최소 구성원)의 과반수인 3명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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