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운영

요지

제한적으로 의결 가능 ○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사퇴 등 사정으로 3명이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과반수 찬성 요건은 충족되어야 하며, 예를 들어 4명 정원에 현원 3명인 경우 의결 가능, ‘14.11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참고)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