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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사업자 선정 관련

요지

○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출동시간 또는 기술자의 상주 근무 등을 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으나, - 질의와 같이 참여업체의 형평성과 고른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입찰의 일반적인 원칙에 저해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11조의5에 따라 승강기유지관리용역은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20조제8호에 따라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하에 해당되는 “하도급 및 협력사 참여 불가 각서”는 제출토록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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