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요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여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9호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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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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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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