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관련 질의
요지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이상인 법인"은 같은 법 제22조(토지수용) 제4항 단서의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및 이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청구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처분청)로부터 이 건 토지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산업용건축물(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쟁점위탁자)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승인 고시 당시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의제)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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