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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관련 질의

요지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이상인 법인"은 같은 법 제22조(토지수용) 제4항 단서의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및 이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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