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해당 여부
요지
ㅇ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제1항 각호의 자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ㅇ 따라서, 대구 성서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사업자(㈜성서드림타운)는 산입법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해석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청구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처분청)로부터 이 건 토지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산업용건축물(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쟁점위탁자)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승인 고시 당시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의제)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쟁점위탁자)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승인 고시 당시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의제)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쟁점위탁자)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승인 고시 당시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의제)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