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해당 여부
요지
ㅇ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제1항 각호의 자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ㅇ 따라서, 대구 성서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사업자(㈜성서드림타운)는 산입법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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