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단지 내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적용 법률
요지
○「산업입지법」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는 「산업입지법」(법 제13조의4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산단절차간소화법」 (법 제28조 제7항 및 제8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으로 추진할 수도 있음.
○「산업입지법」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는 「산업입지법」(법 제13조의4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산단절차간소화법」 (법 제28조 제7항 및 제8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으로 추진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