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준공된 산업단지 내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적용 법률
요지
ㅇ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토지이용계획(녹지→지원시설용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입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산입법 제13조의3에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하고, 그 외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없이 실시계획 변경으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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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O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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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