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업단지 지정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7만4천제곱미터)된 후 개발사업 면적을 증가하여(1만3천 제곱미터)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경관심의 대상여부?
요지
○ 경관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도시지역에서 3만제곱미터 이상, 비도시지역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은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개발계획의 변경인 경우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개발면적의 증감을 포함한 개 발계획 변경시에는 대상지역 면적은 전체 합산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위와 같이 산업단지 지정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합산면적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비도시지역으로써 30만제곱미터 미만이므로, 경관심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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