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업단지 지정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7만4천제곱미터)된 후 개발사업 면적을 증가하여(1만3천 제곱미터)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경관심의 대상여부?
요지
○ 경관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도시지역에서 3만제곱미터 이상, 비도시지역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은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개발계획의 변경인 경우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개발면적의 증감을 포함한 개 발계획 변경시에는 대상지역 면적은 전체 합산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위와 같이 산업단지 지정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합산면적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비도시지역으로써 30만제곱미터 미만이므로, 경관심의 대상이 아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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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수도권외 지역의 산업단지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아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산업단지내에서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① 쟁점공작물이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매립지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국토해양부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승인일을 공사준공인가 전 쟁점매립지의 취득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① 과학기술진흥단체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쟁점부동산을 산업단지에서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① 쟁점시설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시설이 해안가에 준설한 시설물로 가스생산시설의 일부이고 잔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