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외 지역의 산업단지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요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 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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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공장확장을 위해 토지(잡종지)를 매입하고 공장용지로 형질변경 공사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이에 불능하여 현재까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함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① 쟁점공작물이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매립지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국토해양부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승인일을 공사준공인가 전 쟁점매립지의 취득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아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산업단지내에서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① 과학기술진흥단체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쟁점부동산을 산업단지에서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업단지 지정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7만4천제곱미터)된 후 개발사업 면적을 증가하여(1만3천 제곱미터)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경관심의 대상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