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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생산관리지역 내 건축물의 건폐율 적용

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 등에서 농업용·임업용·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나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 등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7항에서는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 생산관리지역 등에서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취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법 취지 등을 감안할 때, -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는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2-0631, 2013.1.28.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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