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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분할 후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산정 기준

요지

해당 공장이 용도지역 변경 전에 적법한 절차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해당하고, 기존 공장이 설립된 부지가 공장의 현상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 판결(토지분할 및 건축물 대장 조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분할되는 상황이라면, 분할된 부지 중에 기존 공장이 설치된 부지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의2에 따른 기존 부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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