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후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산정 기준
요지
해당 공장이 용도지역 변경 전에 적법한 절차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해당하고, 기존 공장이 설립된 부지가 공장의 현상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 판결(토지분할 및 건축물 대장 조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분할되는 상황이라면, 분할된 부지 중에 기존 공장이 설치된 부지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의2에 따른 기존 부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해석례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적용 시 적용 규정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질의내용]- 제4차 경찰관서 권역별 증축에 해당하는 관서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부지개요 및 건축 개요가 포함된 전체시설개요 자료제공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기존건축물 건축면적 개요: 건폐율 산정에 필요한 자료· 기존건축물 연면적 개요: 용적률 산정에 필요한 자료· 주차대수 : 법정주차대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 기존시설 조경면적 : 법적 조경면적 산정에 필요한 자료· 기존시설 공개공지면적 : 법적 공개공지면적 산정에 필요한 자료· 미등재건축물 현황 : 건축물 관리대장 혹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각 관서별 담당자와 유선상의 협의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 니다.
경찰청 행정해석
[질의내용]- 제4차 경찰관서 대상 기존 시설물에 대한 부지개요 및 건축개요가 포함된 전체시설개요 자료제공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기존건축물 건축면적 개요: 건폐율 산정에 필요한 자료·기존건축물 연면적 개요: 용적률 산정에 필요한 자료·주차대수 : 법정주차대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기존시설 조경면적 : 법적 조경면적 산정에 필요한 자료·기존시설 공개공지면적 : 법적 공개공지면적 산정에 필요한 자료·미등재건축물 현황 : 건축물 관리대장·광주서부경찰서(리모델링) 관련 도면 자료(전산(CAD) 또는 지면자료) 혹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각 관서별 담당자와 유선상의 협의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 니다.
경찰청 행정해석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의 세무처리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기존 건축물의 잔존가액과 철거비용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