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수해로 멸실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 여부
요지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가 성립되기 이전에 공익사업을 원인으로 하지 않고 수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신재영(☎031-820-171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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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멸실된 건축물에 대한 보상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멸실된 건축물에 대한 별도합산대상 면적산정이 적정여부
조세심판원(OLTA)
청구인들이 신축한 쟁점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