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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시공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질의

요지

-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건산법 규정 또는 도급계약 내용 등에 따라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하자담보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국토부에서 시도지사에 권한 위임)이 건산법 제8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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