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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시공자가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할 수 있는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면 수급인은 발주자가계상해 준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동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급인 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시공자가 적정하게 사용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위 기준에 의거 사용하지 않은 것이 밝혀질 경우 감액 또는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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