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측량기기 성능검사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에 근거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법령에 정해진 측량기기로 측량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자는 동법 제111조(과태료) 제1항 제13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며, 동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액은 1차 위반 시 25만원,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 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박찬열 사무관(031-210-2780)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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