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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시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지사를 사업시행자로 사업 승인을 하였으나, 위·수탁 협약을 통해 동 사업을 ○○지방공사사장에게 위탁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는?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당해 부과대상인 토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바, 위·수탁 협약등을 통해 사 업시행자의 법적 지위가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제3자가 납부의 무자가 되며, 제3자가 단순히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경우에는 위탁을 한 자 가 납부의무자가 됨. 질의하신 사례는 위·수탁 협약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부과권자의 사실판단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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