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지사를 사업시행자로 사업승인을 하였으나, 위ㆍ수탁 협약을 통해 동 사업을 ○○지방공사사장에게 위탁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는?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당해 부과대상인 토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바, 위ㆍ수탁 협약등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가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제3자가 납부의무자가 되며, 제3자가 단순히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경우에는 위탁을 한 자가 납부의무자가 됨.질의하신 사례는 위ㆍ수탁 협약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부과권자의 사실판단사항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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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시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지사를 사업시행자로 사업 승인을 하였으나, 위·수탁 협약을 통해 동 사업을 ○○지방공사사장에게 위탁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는?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물납으로 신청함에 있 어, 당해 물납신청토지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에는 속해 있으나 토지의 공급용도가 주차장시설, 자동차정류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물납허가가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당초 한필지로 되어 있 던 토지중 4436.6㎡에 1차로 1993.1.14.에 공동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아 1996.7.19.자로 사용검사를 득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받고, 동 1차사업 승인 시에 신청제외부지로 남아 같은 필지에서 분할된 980㎡에 2차로 1997.4.16. 에 다세대주택(16세대 미만)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경우, 동 2차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