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시행자의 파산결정시 구역지정 해제
요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은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또한 당연히 지정권자에게 해제 여부의 결정 권한이 있음을 알려 드리며, 이건 사업의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8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 업의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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