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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정권자의 판단으로 구역지정 해제

요지

「도시개발법」제10조에서는 법적 기한 내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법에 따라 구역지정이 해제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시행자를 지정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정권 자의 판단에 따라 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 경우 관련 절 차는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은 사업 방식(환지, 사용ㆍ수용, 혼용) 및 사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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