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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시행지구 내 토지취득 후 미신고시 조합원 자격

요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에서 조합원은 조합의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 자로 정하고 있는바,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부동 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등재된 자)인 경우라면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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