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결격 사유에 해당 여부
요지
ㅇ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등록결격 사유)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범위에 대법원 판례(2008.5.29, 선고 2007두26568)에 따라 동 법률 제50조의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산업과-2737, 09.9.11)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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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사업정지)을 받고 동 사항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자이므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97.4.18일자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직업상담원으로 고용되고자 할 경우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제3호(이 법, ---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적용에 대하여 문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민원인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의 사무직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 등을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70조의4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