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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연접한 토지를 매매한 경우 납부의무자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연접한 토지(동일인 소유의 연속되어 있는 일 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 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거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 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A”가 연접토지에 해당하여 납부의무자이었으나 준공전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도 승계되며 ”B"가 의무자가 되므로 이를 준공전에 다시 승계받은 “D"도 납부의무자가 될 것으로 사료되나, 부과대상 토지면적인지 여부, 동일인인지 여부 등 연접시행여부 및 승계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당해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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