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가 혼용된 토지 중 일부분만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당해 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1필지의 토지가 일반주거지역 및 일부공원으로 혼재되어 있 고,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공원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지가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중 개발사업을 하여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 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개시시점지 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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