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중 사실상 농지에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개시시점지가 는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 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가 없는 경우에는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필지의 임야(130,421㎡)에서 분할되지 않은 일부(1,415㎡)가 사실상 농지로 활용된 경우라도 위 임야의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한다면 개시시점지가는 개별 공시지가에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라면 감정평가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 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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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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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임원이 농협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자기명의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농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를 농 협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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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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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