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5인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는 각각의 소유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수인의 공동명의로 사업시행을 한 경우에는 각각의 명의자는 개발부담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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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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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임원이 농협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자기명의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농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를 농 협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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