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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5인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는 각각의 소유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수인의 공동명의로 사업시행을 한 경우에는 각각의 명의자는 개발부담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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