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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나요?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받았을 경우 의견 제출을 통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 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나. 위반조회 및 의견제출 양식은 www.roadfine.go.kr (운행 제한기준 위반과태료 부과 시스템) 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시며 각 국토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 원본처리가 원칙으로 팩스나 사본접수는 불가하며 사전고지납기일전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61)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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