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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과태료 감경 받을 수 있는 대상

요지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4에 따른 1급~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일 경우 감경신청을 하시면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자진납부에 대한 100분의 20의 범위이내 감경이 있습니다. - 단,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21~4)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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