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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과태료 감경

요지

- 의견제출(과태료 사전통지서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 부과 기관에 해당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과태료를 감경(최대 50/100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과태료의 감경은 과태료 체납 사실이 없는 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감경 신청서와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원본 우편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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