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기초생활수급자인대 과태료 감경 받을 수 있나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은 과태료 감경에 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 1~3급 장애인, 1~3급 상이유공자, 미성년자(만14세~만19세)는 과태료 감경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감경대상자에 해당되십니다. 참고사항으로 감경제도는 과태료만 해당되며, 범칙금은 감경제도가 없습니다. 해당 답변이 적절한 답변이였기를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평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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