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건축물 철거 시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서는 귀 시 질의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제62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한 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 시의 질의는 토지보상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토지보상법상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 보상하는 방법에는 토지보상법 제3장에 따른 협의에 의한 방법과 토지보상법 제4장에 따라 사업인정 후 수용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인정 고시(사업시행인가) 등이 있기 전이라도 토지보상법 제15 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등 협의절차에 의하여 보상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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