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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의류수거함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류수거함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7호의 '버스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 자동판매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상품진열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중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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