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구역 안에 일본인 명의의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