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블럭 교체공사와 방지턱 설치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설업 면허는?
요지
- 시행령 별표1에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업무분야 중 조적공사는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업종의 석공사는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내 포장공사는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그 유지.수선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며,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을 그 예시로 들고 있고, 같은 표 비고 2에서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 및 업종별 업무분야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인도블럭과 과속방지턱 설치공사는 각각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업무분야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규정을 토대로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작업방법 등을 검토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례
용역수행에 필요한 실험시설 설치공사를 외주발주 하는 경우 과세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인가나 생산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추가로 설치공사를 한 경우 인가 영업 해당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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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장학재단이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O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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