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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일반 아파트개발사업으로 인가 받은 후 일부만 일반분양 했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1호에는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후, 준공 전에 사업토지 중 일부를 부과 대상 사업이 아닌 임대주택건설사업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건설용 토지를 제외하고 남은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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