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 당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별도로 임대차
요지
별도로 신고해야 함(등록 관청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 존속중인 임대차계약의 신고의무 고지 필요).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당시 종전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 * 등록 당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임대개시일을 기입하기 위함임
관련 해석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함)」에 따르면 ‘19.10.23.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재계약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정할 수 있는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료 인상률 상한 5%가 적용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8.3.31. 이전 임대주택 등록 신청하였으나 ’18.4.4.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이 소득령§167의3①(2)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 후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임대주택 등록(9채)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후, 추가로 임대주택을 등록(1채)하여 면허의 종별 구분이 제2종에서 제1종으로 변경된 경우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등록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타 사업의 사업장으로 사용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