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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임대주택 등록 당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별도로 임대차

요지

별도로 신고해야 함(등록 관청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 존속중인 임대차계약의 신고의무 고지 필요).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당시 종전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 * 등록 당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임대개시일을 기입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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