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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자동차에 경음기 추가 설치 관련 질의

요지

ㅇ 자동차 제작기준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는 경음기의 경적음이 측정 지점에서 최소 90데시벨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데시벨 기준 및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소음ㆍ진동관리법」제35조에서 자동차의 허용소음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규정에 따라 자동차에 경음기를 추가로 붙이는 행위는 금지되므로 경음기 추가 설치는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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