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대기오염배출시설 추가 설치 가능 여부
요지
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의 사유로 현행 용도지역에서 정하는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구분된 건축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건축물 용도분류 상 공장은 자동차 관련시설, 제조업소를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자동차관련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추가 설치는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3. 다만, 본 질의의 경우가 건축물의 증·개축 및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 행위가 아닌 대기배출시설의 구조에 대한 변경 사항이라면, 해당 정비공장의 작업공정, 대기오염물질의 증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관련 해석례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 시 대체투자 및 동일제품 생산라인 추가 설치 시 감면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자동차에 경음기 추가 설치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소음·진동배출시설 추가 설치 시 변경신고
환경부 행정해석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인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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