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를 하는 당시 물건소유자가 물건을 매각하여 물건의 수량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재평가 기준
요지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볍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3호에 의하면,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른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러한 사유로 재평가를 하는 경우 재평가시점에서 물건의 수량 또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동 규칙 제19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관련 해석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주택을 사실상 매각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되었으므로 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이 아닌 같은 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토지분양기관이 이 건 토지 분양 당시 매수법인에게 항만배후단지 토지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고 매각하여 매수법인이 이 건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못하는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조세심판원(OLTA)
1996.01.01 재평가를 함에 있어 9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재평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