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토지를 1인이 소유한 경우 조합 시행 여부
요지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법」제1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며, 공사 완료(환지처분) 공고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조합설립 이후 도시 개발구역 전체 토지를 조합원 1인이 소유할 경우, 정관에서 정한 총회의 기능 상실 등으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보여지며, 환지처 분 공고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되므로 도시개발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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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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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여 각각 1인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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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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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