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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정비구역 지정 동의의 판단

요지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의 경우 매수자는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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