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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정비구역 해제 가능 여부

요지

○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사에게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조제4항제1호와 제2호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비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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