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정비구역 해제 관련 질의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가목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 등은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해당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