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시 환원범위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5항에서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보며 다만 같은 법 제4항제4호의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며,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4호의 경우 환원되는 범위의 제한은 해당 지자체의 장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주택개량(신축 포함) 등의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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