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제안내용 변경시 동의서 등의 효력은
요지
○ 동 건은‘09.12.16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개발계획 보완 요 구에 따라 ‘10.3.11 구역지정에 대해서만 다시 제안서를 제출한 사안이나, 당초 제안한 구역 등의 변경이 없고 제안서가 제출된 이후 행정청의 반려 처분이나 제안자의 철 회 요청없이 조치계획에 근거한 서류 보완차원에서 절차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당해 도시개발사업의 제안시점은 최초로 제안서를 제출한‘09.12.16로 판단하 는 것이 타당함 ○ 또한 당초 제안서에 첨부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동의서’는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에 대한 동의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구역지정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별도의 동의서 징구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계획수립시 별도 동의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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