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제한차량 운행허가 관련 문의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운행제한차량의 운행허가 신청시 수수료는 차량 1대당 1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61)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운행제한차량의 운행허가 신청시 수수료는 차량 1대당 1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61)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