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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시 납부금액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법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허가수수료는 한노선당 5,000원 이며 노선추가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33-650-8818)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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