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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요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법 제103조 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며 도로법시행규칙 제49조 1항 3호에 따라 1개 경로당 5,000원 허가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법시행규칙 제49조 2항에 의거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053-605-6062, 안권주)에게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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